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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18세)의 별명을 부른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의 진술서

1. 폭행당한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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