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4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18세)의 별명을 부른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 G의 진술서
1. 폭행당한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