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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67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 CN과 오토바이 폭주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7.경 서울 종로구 CO 앞 노상에서 피해자 CP 소유의 오토바이(CQ, 프리윙)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N이 망을 보는 사이 A과 함께 만능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N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C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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