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8 소재 수원역 3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E)를 운전하던 피해자 F(48세)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버스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꺼내 위 D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깨진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및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소화기가 30cm 의 크기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철제로 된 위 소화기로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1회 때린 것으로 이는 그 사용방법, 범행시 정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