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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19세)한테서 ‘술값을 더 내라’는 말을 듣자 자신만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생각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음료수 캔(길이 약 13cm )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소년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1년 6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이지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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