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5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3. 9. 11.까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특수강도 등 폭력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18세의 소년인바, 2014. 3. 29. 02:34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19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