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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5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3. 9. 11.까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특수강도 등 폭력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18세의 소년인바, 2014. 3. 29. 02:34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19세)이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안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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