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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2구합725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화성봉담2지구<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 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3호, 2009. 10. 2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97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B 소재 원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영업보상(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영업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손실보상금: 이 사건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37,90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253,8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영업보상 및 영업시설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보상금: 이 사건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45,50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370,000,000원 - 법원감정인은 영업시설의 이전비용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경일사회경영연구원’(이하 ‘법원보조감정인’이라 하고, 그 결과를 ‘법원보조감정결과’라 한다)에게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평가하였다.

마. 재결감정결과, 협의보조감정결과, 법원감정결과 및 법원보조감정결과의 구체적인 손실보상금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항목 삼창감정 나라감정 법원감정 법원보조감정 이 법원의 법원보조감정인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2012.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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