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시회사에게 12,460,000원, 원고 B, C에게 각 7,09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2005.경 D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염색공장 중 일부를 인수받아 직물 염색업을 영위해왔고, 원고 B, C은 위 소재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면사 염색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보금자리주택사업(G지구<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1. 9. 건설교통부 H, 2009. 10. 27. 국토해양부 I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4. 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화성시 J 소재 원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영업보상(이하 ‘이 사건 영업보상’이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영업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5. 30. - 손실보상금 원고 보상대상 보상액 A] 주식회사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68,80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43,000,000원 소계 111,800,000원 B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42,75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7,125,000원 소계 49,875,000원 C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42,75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7,125,000원 소계 49,875,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영업보상 및 영업시설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K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휴업인 경우 손실보상금 원고 보상대상 휴업보상액 A 주식회사 영업보상금(고정적 비용 및 부대비용 포함) 81,26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의 이전비 43,000,000원 소계 124,260,000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