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17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에서 폐기물 처리업,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분쇄시설 1기(50kW , 건식)를 이용하여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7기를 각각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주식회사 B은 2017. 6. 2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인 공장 내부가 아닌 공장 외부에 폐기물인 광재(연소재)와 공정오니 약 81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