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717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16.5톤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4. 30.경 위 ‘C’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압축성형시설(동력 112.5kW) 2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80㎥/분)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위치도(증거기록 10, 109면)

1. 각 사진(증거기록 13~27면)

1.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 보관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폐기물처리업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