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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8고정2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 2018고정24 ]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시장으로부터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에 보관하고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폐기물과 사업장 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6. 11. 30.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12. 22. 창원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2017. 6. 30.까지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 중인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 및 초과 보관한 중간 가공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사업장 내 원폐기물 600톤(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과 중간가공폐기물 약 7,000톤(초과 보관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2018고정719 ]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아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7. 창원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중간가공 폐기물 약 28,000톤에 대하여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약 15,000톤을 2016. 9. 1.까지 처리하라는 1차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6. 12. 22. 위와 같이 창원시장으로부터 2차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7. 7. 24. 창원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과 2018. 1. 23.까지 잔량 전부를 처리하라는 3차 폐기물처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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