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및 E 천대고가 밑 도로에 60㎡의 컨테이너 1개, 36㎡의 컨테이너 1개, 168㎡의 가설건축물 1개, 15㎡의 가설건축물 1개를 각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인천 계양구 D 및 E 천대고가 밑 도로에 18㎡의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고발장
1. 천대고가하부 컨테이너 및 가설건축물 배치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