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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149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경 인방산업 주식회사(이하 ‘인방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인방산업, 보험기간을 2012. 7. 18.부터 2013. 7. 18.까지, 보상한도액을 1인당 2억 원으로 하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인방산업은 여수시 공화동 소재 GS칼텍스 주식회사에서 정비 및 보수공사를 시공하면서 피고로부터 볼트를 조이고 푸는 데 사용할 유압토크렌치(이하 ‘이 사건 렌치’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다.

인방산업의 근로자인 A 등은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렌치를 사용하여 열교환기 덮개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다. A는 이 사건 렌치가 무게로 인하여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열교환기 덮개 위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이 사건 렌치의 손잡이에 연결된 밧줄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렌치 중 실린더 후면의 상부와 하부 연결 부분의 틈새로(별지 사진 중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 오일이 강하게 분출되면서 밧줄을 잡고 있던 A의 왼손을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A는 좌측 척골 신경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A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외에 휴업급여 10,623,680원, 장해보상 일시금 29,510,2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의 과실을 15%로,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6%(영구)로 인정하고, A의 손해 중 산재급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35,362,033원[= 향후 치료비 3,510,500원 일실수입 23,115,533원 위자료 8,736,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4. 3. 26. A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35,000,000원으로 합의하고, A에게 보험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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