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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3고단18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주택이 화재로 빈 것을 알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던 위 주택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와 E을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노숙 장소로 이용하였다.

1. 피고인 A 및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C, E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E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보일러와 연통을 차례로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E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현관 출입문 새시 1점을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E은 2013. 3. 중순경 위 주택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1개를 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수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어 있던 위 주택을 공범들과 함께 무단으로 노숙 장소로 이용하던 중에 위 주택에 설치된 난방 및 수도시설 등을 뜯어내 절취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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