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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296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건종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종이앤씨’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포스코’라 한다

)으로부터 2009. 10.경 ‘F기지~H 주배관 제1공구건설공사와 주배관 1-2공구 토목 및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 A는 배관공으로 2011. 5. 30. 피고 건종이앤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1. 11. 1. 오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작업을 위하여 굴착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던 중, 반대 편 차선을 따라 태백에서 호산 방면으로 원고 A의 이동방향 뒤 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대형버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굴착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 안으로 이동하다가, 굴착면과 보강목 사이의 빈 공간에 발을 디디면서 굴착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 A는 빈 공간에 발을 디뎌 중심을 잃으면서 이동식 안전난간을 잡았으나, 원고 A의 무게로 인하여 안전난간이 넘어지면서 안전난간은 보강목 부근에, 원고 A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3)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왕복 2차선의 옆으로 굽은 도로로서 작업을 위하여 1개 차선 대부분을 2~4미터 가량의 깊이로 굴착해 두어 나머지 1개 차선을 이용하여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굽은 도로의 양 끝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당시 사고 현장에는 위 굴착면을 따라 보강목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부위를 따라 굴착된 도로면과 보강목 사이에 비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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