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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537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8.부터 2012. 8. 13.까지 합계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연 10%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부터 2015. 6.까지 매월 2,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던 예식장 사업에 원고가 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돈은 수익금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6. 8.부터 2012. 8. 13.까지 합계 2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7. 8.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 외에 2012. 8. 23. 10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원, 2014. 1. 24. 10,000,000원 등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2,500,000원 외에 2012. 10. 30. 30,000,000원, 같은 달 31. 10,000,000원, 같은 해 11. 1. 10,000,000원, 2013. 9. 10. 6,000,000원, 2014. 3. 10. 10,000,000원, 같은

해. 10. 7. 10,000,000원, 2015. 3. 11. 10,000,000원, 같은 해

4. 6. 8,000,000원, 같은 해

6. 19.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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