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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2 2013가합8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30.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여행과 등산을 주 활동으로 하는 C친목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3. 20,000,00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2012. 9. 17. 50,000,000원 및 같은 해 11. 9. 10,000,000원을 각 계좌이체로, 2013. 6. 3. 2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각 교부하여 현재까지 합계 105,000,000원(2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원 2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원이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금원이 원고가 내연관계의 유지를 위해 피고에게 위로금이나 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으로서 증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성으로 교제하다가 2013.경 교제를 그만둔 사실, 원고가 2013. 3. 25. 피고에게 100,000원을 이체하는 등 2011.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수차례 100,000원에서 많게는 600,000원까지 약간의 생활비 내지 용돈 정도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원고가 통상적으로 피고에게 보내주었던 100,000원 내지 600,000원의 금액에 비하여 고액인 105,000,000원이고, 그 기간도 약 1년 3개월의 단기간인 점, 원고가 2012. 9. 17. 및 같은 해 11. 9.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각 교부한 금원은 원고의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서 이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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