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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0 2018가단90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2016. 4. 5.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5.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월 230만 원(연 18.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매월 지급한 돈은 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1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수표로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인 D으로부터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4호증, 을 1(가지번호 포함)에서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이 F백화점 구리점의 세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201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수익금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 E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D에게 지급하고 이 돈을 E이 반환받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한 사실, B이 운영하던 F백화점 분당점과 서대전점의 세차장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B이 G에게 위 각 지점의 세차장 사업권을 포괄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영수증에도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과 D, E, 원고의 관계에 비추어 B이 매월 지급한 230만 원을 이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원금 1억 5,0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에서는 더욱 그렇다)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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