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 10,000,000원, 같은 해
7. 6. 11,000,000원, 같은 해
8. 7. 10,000,000원, 같은 해
8. 31. 10,000,000원, 2010. 1. 7. 50,000,000원, 같은 해
1. 28. 45,000,000원, 같은 해
4. 19. 30,000,000원 합계 1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9차례에 걸쳐 매월 450,000원(2011. 2.경에만 두차례 지급)을, 2011. 10. 31.부터 2012. 1. 31.까지 4차례에 걸쳐 매월 85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2. 14. 5,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2. 29.부터 2013. 7. 2.까지 15차례에 걸쳐 매월 800,000원 또는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주시 C에 있는 “D”과 같은 동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각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식당 운영자금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에 따라 이자도 지급하기로 한 채 수차례에 걸쳐 합계 166,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일부 원리금을 지급하는 외에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 잔액인 1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위 “D”, “F”에 관한 동업자금 즉, 2009. 7. 1.부터 원고, 소외 G과 동업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한 "D“에 관한 동업자금 총 31,000,000원을, 위 ”D“ 식당 영업이 실패한 후 2010. 1.경부터 재차 원고와 동업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한 ”F“에 관한 동업자금 총 13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와 달리 대여금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대여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