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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545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피고에 대하여 ① 250,000,000원(약정이율 월 1%)의 대여금 채권, ② 50,000,000원(약정이율 월 1%)의 대여금 채권, ③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8. 12. C로부터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C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합계 3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가. 2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적으로 D에 의해 설립된 의료재단으로서, D는 2010년경 E요양병원을 인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고를 설립한 후 자신이 당시 사실상 경영하고 있던 다른 병원들을 피고의 분원으로 조직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D는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병원의 고용 의사였던 C에게, 피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250,000,000원을 F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면 피고가 설립된 이후 피고가 위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여 주고 C에게 매월 원금에 대하여 1%의 이자인 2,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C는 2010. 8. F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위 250,000,000원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C에게 매월 2,5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C는 피고에 대하여 250,000,000원 및 약정이율 월 1%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0. 8. 30. F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C는 2010. 9.부터 2011. 1.까지는 F으로부터, 2011. 2.부터 2012. 6.까지는 피고로부터, 2012. 7.부터 2012. 12.까지는 G으로부터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 갑 9호증, 갑 13, 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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