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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47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무단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채권자인 J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자, D는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D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계속 무단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를 대여한 기간(2017. 12. 18.부터 2018. 3. 15.까지)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D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대금을 보관하였다가 정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명의를 이전하였던 것일 뿐, D와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D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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