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8. 경 인터넷 ‘ 중고 나라’ 네이버 카페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티켓 대금 3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콜 드플레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8. 경 인터넷 ‘ 인터 파크 티켓’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티켓 대금 312,500원을 송금해 주면 콜 드플레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12,5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이체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