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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6고단6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938』 피고인은 2016. 9. 1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이 ‘ 가수 E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1,07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870』 피고인은 2016. 9. 25. 경 인천 부평구 G, 507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이 ‘I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 티켓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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