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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504589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19,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8. 17. 19:50경 C 쏘렌토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15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절산리 방면에서 사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고,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오른쪽 주관절 증후군, 오른쪽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열상 연골 파열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발생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B은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위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5074 판결).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과 대인배상 Ⅰ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선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8. 12.자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금액을 19,000,000원으로 확장하였으며, 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2016. 8. 23.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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