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진원종합관리 주식회사는 87,316,672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A(B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2. 7. 13. 성남시 분당구 D빌딩 주차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E는 망인의 배우자, F, G은 망인의 부모이다.
(2)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이하 ‘롯데알미늄’이라 한다)는 2012. 3. 29. D빌딩의 건물관리업체인 피고 진원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빌딩 주차장의 주차기계 등을 포함한 주차설비(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에 관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해온 회사이고, H(세빛주식회사의 직원)은 롯데알미늄이 관리하는 이 사건 주차설비에 문제가 발생할 시 출동하여 수리를 해온 사람이며, I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빌딩에서 주차관리인 및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롯데알미늄, 세빛으로부터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회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대인배상 1인당, 1사고당 1억 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자 망인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망인의 사망 (1) I는 2012. 7. 13. 07:30경 D빌딩 주차타워의 주차기계 2호기(이하 ‘이 사건 주차기계’라 한다)가 고장났음을 확인하고 H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H은 같은 날 08:00경 D빌딩에 도착하여 주차기계 1호기와 이 사건 주차기계의 리프트가 모두 지면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었음을 확인하였다.
(2) H은 주차기계 지하로 들어가 수리하기 위하여 I와 그와 함께 근무 중이던 경비원인 J에게 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