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3,752,135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834,757원, 선정자 C, D, E에게 각 83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3. 8. 17. 19:50경 G 소렌토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15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절산리 방면에서 사평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는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선정자 B은 망인의 처, 원고 및 선정자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F과 책임보험(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한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는 I와 피고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 사망의 경우에는 100,000,000원 한도)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F은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나 지정운전자가 아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경운기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