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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2 2016나11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2. 6. 15.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 상가 1층 49.587㎡(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4. 7. 1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월 관리비 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경매가 2014. 4.경 개시되자 원고가 201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때까지 8개월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600,000원{= 8개월 × (월 차임 400,000원 월 관리비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6,400,000원(= 10,000,000원 - 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2015. 5. 10.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므로 그때까지의 월 차임 및 관리비가 임대차보증금에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전기요금 322,650원을 피고가 대납하였으므로 이 금액 역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 외에 수도요금으로 월 2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미납 수도요금 합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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