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26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매월 4일 지급), 관리비 71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4.부터 2018. 7. 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가 2개월 이상 월 차임, 관리비, 전기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수 있고, ② 시설물 파손, 고장 등은 피고가 수리하여 사용하며, ③ 임대차기간 종료시 시설물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월 차임 등 명목으로 합계 47,02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2016. 7.부터 2017. 5.까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요금 내역은 별지3 표 중 “원고의 전기요금 납부내역”란 해당 월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호증의 1, 4 내지 14,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기세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과된 전기요금에서 1월 1,300,000원, 2, 3월 각 1,400,000원, 4월 1,300,000원, 5월 1,150,000원, 6, 7월 각 1,100,000원, 8, 9월 각 1,150,000원, 10, 11월, 각 1,100,000원, 12월 1,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전기요금 납부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스크린 골프장 경영이 어려우니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