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렉 카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성명 불상의 렉 카차량 운전자는 2018. 1. 29. 23:10 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에 순찰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같은 소속 순경 H이 렉 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일 행의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순경 H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 23:23 경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F 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잘라 버리겠다 ”라고 약 30분 간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