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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7 2015고단19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5:0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 여자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 핸드폰, 코트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고 소리치며 도로 중앙에 다시 드러누웠다.

피고 인은 위 경찰관 F이 자신을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5회 차고, 양쪽 무릎을 약 7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 시경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D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큰 소리로 " 씨 발, 경찰 니 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니 마누라가 죽어 봐야 정신을 차리지, 민주경찰이 이따위 니 까 안 되는 거야, 니 마누라한테 꼭 당해 봐라. 내가 널 저주하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 폭행부분 촬영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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