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3 2017고단1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2:3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손가락으로 위 E을 찌르려 하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던 위 E의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03:00 경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F에 있는 D 지구대에 인치되자 그곳에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내가 중국인인데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릴 거야. 우리 한민족인데 나를 왜 체포하는데 ”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D 지구대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