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8고단2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25. 04:20 경 평택시 C, 2 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폭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27 세) 이 피고인에게 폭행 여부와 인적 사항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업주인 F 와 직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나이를 똥꼬로 쳐 먹었냐,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를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G의 앞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 차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2. 25. 04:35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I 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야, 검은 안경 왜 나 찍어 씨 발 새끼야, 니 얼굴이나 찍어. ”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채 증 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적용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