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18: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E 외 3명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려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출 소로 인치된 후, 위 E 등에게 “ 씨 발 놈들, 개새끼들, 어린 노무새끼들, 야 여기서 제일 높은 새끼 나와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 공소인 경찰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19: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채웠던 수갑을 풀어 주자 평택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F(32 세 )에게 “ 개 좆같은 새끼, 병신 새 끼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G(29 세) 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양손으로 꺾어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관절) 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