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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2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0.자 1,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빌라 리모델링 사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리시온공영과 부암동 소재 빌라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로 했다. 위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원금 및 이자로 2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한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단기간 안에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6주 안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8.경 1,8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고도 빌라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자금상 압박을 받게 되자, 2013. 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담보대출에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상환하겠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단기간 내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인도받았다는 차량은 도난신고된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차량담보대출이 아닌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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