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51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돼지를 키우는 아모스 영농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아모스 영농조합에 투자 하여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15. 2.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게 돈을 주면 F에 투자 하여 아모스 영농조합에 투자한 이자 부분을 더 채워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2015. 3.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서 수익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내게 돈을 주면 G에 투자해서 그 수익금으로 아모스 영농조합 투자금의 수익을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들은 이른바 ‘ 금융 피라미드’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로서 정상적인 투자 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 및 피해자에 게 수익금으로 상환하여 주고,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26. 경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아모스 영농조합에 투자한 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