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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3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19』 피고인은 2019. 1. 2.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 내가 ‘D’ 중국 건설 시행사에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임원이라서 4억 5천만 원까지 자사 주를 매입할 수 있다, 상여금 개념으로 직원들이 액면 가로 매입한 자 사주를 회사에서 다시 2~3 배 가격으로 재 매입한다,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만 하면 10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는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아 도박자금, 사채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여러 투자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 및 투자금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1,9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239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 경 중국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G(51 세 )에게 “1,500 만 원을 비상장주식에 투자 하면 주식 상장 시에 20 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라, 수익을 보장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투자금의 20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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