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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구단73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천추 4번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와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CT검사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신청상병 이외 다른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요양 불승인 처분, 심사청구, 심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다투고 있는 신청상병에 한정하여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에게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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