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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4구단2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10. 6. 14. 대전 대덕구 C 소재 ‘D’(이하 ‘냉면집’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상무 직책으로 영업총괄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2011. 11. 27.(일) 14:00 무렵 냉면집에서 근무하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E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고, ‘좌측 기저핵부 뇌내혈종’(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신청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4.부터 냉면집에서 총 지배인으로 4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고, 은행업무, 급료, 식자재 구매와 재고파악 및 반품, 청소, 일일 마감, 직원 개개인 상담과 교육, 손님과의 마찰 해결 등을 하느라 09:00~23:30 근무를 하였다.

더욱이 11월, 12월, 1월은 식당 업무가 기존의 배로 늘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기였고, 사고 당일은 주방 아주머니 둘과 임금 문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다.

원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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