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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구단52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11. 한국도로공사 도로정비원(이후 도로관리원으로 명칭 변경됨)으로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 확인되나, 작업내용상 상황에 따라 배수로 정비, 제초 및 제설작업,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여 동일한 작업자세를 유지하거나 팔꿈치를 비트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갑 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포트홀 메움, 노면패칭, 배수로 청소, 중앙분리대 개방, 집수정 청소, 차로규제봉 정비, 갓길삭초, 도로포장 아스팔트 작업, 제설작업 등 지속적인 작업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2002년 교통사고로 왼쪽 팔목을 다쳐서 2005년 업무 복귀 이후에는 왼쪽 팔목 통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을 사용하게 되었고, 오른쪽 팔꿈치 과사용으로 2008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인해 주로 왼쪽 팔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2013. 10.경 신청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업무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팔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입사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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