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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7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거대 파열, 좌측 주관절 점액낭염’(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① 요양신청서상 사고일자를 2015. 5. 19. 15:00로 사업주 날인 및 목격자(B, 사업주)까지 기재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사고일 이전인 2015. 4. 21. 이후 관련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된 점, ② 사고일 이전 관련 상병 진료내역에 대해 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기억상의 착오를 이유로 사고일자를 2015. 4. 21.로 변경하여 주장하나 그 일수가 한 달에 이를 정도의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또한, 요양신청서에는 최초 사고시점으로 기재한 2015. 5. 19. 이후인 2015. 5. 25.부터 C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만 기재), ③ 2015. 4. 22. D재활의학과의원 진료기록에는 그 내원경위에 대해 ‘미끄러지면서, 술을 먹고 나서’로 기재되어 있어 주장하는 재해경위도 믿기 어려운 점, ④ MRI 사진 및 관절경 사진에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거대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진구성 파열로 당 재해와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 ‘E’(사업주: B) 소속 조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4. 21. 15:00경 주방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다가 타일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로 바닥을 짚는 충격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201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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