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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8구단77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2. 수원시 팔달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이던 2017. 9. 25. 아파트 내 쓰레기 배출통 내에 넣어 둔 자루 등을 꺼내기 위해 배출통에 들어갔다가 나오던 중 배출통 뚜껑이 닫히면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고 2017. 10. 20.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9. 25.부터 2017. 10. 24.까지 의료법인 C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신청상병을 “요추부염좌, 우측 골반부 염좌”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2. 20.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3. 5.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신청상병은 “MRI 소견 뚜렷하지 않고, 만성병변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소속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4.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허리나 다리가 아픈 적이 전혀 없어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법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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