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 주식회사에서 선박엔진 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중, 선박 내 기관실에서 프로펠러 샤프트의 조립에 필요한 커플링 체결 중 샤프트에 정위치를 잡기 위해 커플링을 맞추고 바닥에 내려 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다가 중량물로 인하여 허리에 이상이 왔고, 2000. 4. 14. ‘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 상병‘)’을 상병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를 승인받아 2002. 10.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10. 24. 피고에게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수술)’을 사유로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상병코드: M511. 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을 신청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고, ‘신경공협착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상병코드: M4806,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재요양 신청상병과 함께 이를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3. ‘요추에 관찰되는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는 업무 관련성이 높지 않은 자연 발생적인 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 청구가 2019. 1. 29., 재심사 청구가 2019. 8. 14.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고, 그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에 대한 재요양 여부에 관하여는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