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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2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1번 룸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룸 밖에 있는 주점 카운터로 나온 후, 맥주병을 카운터 선반 위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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