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2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1번 룸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술값을 선불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밀치면서 룸 밖에 있는 주점 카운터로 나온 후, 맥주병을 카운터 선반 위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