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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가동 14호에서 선풍기를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1세)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압궤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판시 제1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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