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30. 1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가동 14호에서 선풍기를 닦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예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1세)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압궤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2의 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판시 제1의 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