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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49세)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C가 D에게 A를 따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00:05경 인천 남구 E빌라 11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5cm)을 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2회 찔러 길이 7~1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길이 4~6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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