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49세)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C가 D에게 A를 따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00:05경 인천 남구 E빌라 11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 28cm, 칼날 길이 : 15cm)을 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2회 찔러 길이 7~1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길이 4~6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