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7세)의 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