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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0 2015고단1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57세)의 머리를 위 맥주병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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