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친 후, 옆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