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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401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 0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1세)과 술값 배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깨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얼굴 부분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상완부 심부열상 및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G외2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각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값 배분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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