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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14. 선고 2012누24063 판결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7059 (2012.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38 (2011.11.25)

제목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선행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사건

2012누240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이A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7059 판결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던 2005. 7.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피고는 2009. 2.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내부규칙을 위반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어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고,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되었는데,▲ 위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도록 규정하였고,▲이에 기하여 국세청장이,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무지침(법인세무 선고법인 처리기준)을 각 세무서에 시달하였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5. 7.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이 규정은 '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국세청장의 위 업무지침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시달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내부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국세청장의 위 업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으로 위 「법 인세법」 시 행 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면서,▲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과 직접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 하면서,▲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엽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2. 4. 개정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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