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51 (2008.07.0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1037 (2007.10.12)
제목
2003,2004 귀속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요지
2003,2004 귀속분 소득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은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산 소재 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80,091,490원, 2004년분 463,158,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가산세 17,816,460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면 제21행 및 제4면 제1행의"(2006. 12. 30. 대통령령 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로, 제6변 제25행의 "(2006. 12. 30. 대통령령 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각 고치 고,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2005. 9. 30. 폐업하였는데, ○○에너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3항 제3호는"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경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는"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부칙 제33조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에너지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귀속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소기업을"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에 소재지를 두고 해상유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에너지는 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진세무서장이 ○○에너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I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 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수입금액에서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추계산정한 다음,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