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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12. 선고 2012구합7059 판결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338 (2011.11.25)

제목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

요지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70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우섭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B코머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류를 구입 ・ 제조하여 일본 으로 수출하는 업체이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2005. 1. 13.부터 2005. 4. 2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2002 사 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2002 사업연도 매입금액 000원 및 2003 사업연도 매입금액 000원 등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한 후 쟁점금액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원고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2007. 9.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14. 이 법원 2008구합32683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9누21088호로 항소하였는데,위 법원은 2010. 11. 23. '피고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지만,소외 회사가 2003 사업연도에 기장한 장부 또는 그 증빙서류는 상품 매입 및 원재료 매입액 등 매출원가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질과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매출원가 내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사외유출로 확인된 금액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이어서,이 사건 선행처분 중 위 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2. 7.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인천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과세하고,원고 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1,602,170,544원으로 경정하여 피고에 통보하였으며,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당초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1. 6.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을 뿐 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l호에 따른 특별제척기간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3) 소외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므로,피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 과세할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4.3.17.대통령 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단순경 비율의 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기준경비율의 방법에 따라 추계과세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는 판결주문의 문언의 형식에만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판결에 게재된 이유와 대조하여 인정하여야 하고,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 즉 피고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추계과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이 사건 처분은 선행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l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선행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선행 판결은 피고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선행처분 중 추계과세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지만, 현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에 부족 하므로,법원으로서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는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선행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 내의 처분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 항1)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신설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이하 '단순경비율의 방 법'이라 한다)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는 등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한 다는 내용이 담긴 업무지침 공문을 각 세무서에 시달하였다(을 제2, 3호증).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규정을 신설한 취지가 사업을 폐지한 소기업의 경우에는 적자 등이 누적되어 소득금액이 없고 내부관리 부실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가 많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이하 '기준경비율의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의 방법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과다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후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순경비율 방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국세청장 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고,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탈루혐의 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신설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판결에 의하면 쟁점금액에 관한 거래처들은 매입 ・ 매출거래의 상당 부분이 허위여서 자료상 혐의를 받은 업체들로서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이 가공 매입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과세할때 단순경비율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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